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0. 6. 4. 판정 1990부해42

판정요지

재심신청인이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것은 그의 과실로 인정되나, 재심피신청인도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전요건 등을 점검케 하였다거나 고용주의의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단기간내에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조치한 것은 노동조합장 직무대행 또는 부조합장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의식한 나머지 징계의 양정상 그 형평을 잃은 과잉징계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