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3. 2. 22. 판정 1992부노178

판정요지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정되나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홍보 게시물에 대한 부착 관행이 있었다 하여도 가칭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양×모 위원장 사전 구속영장 철회하라는 내용의 프랭카드 게시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이를 철거하여 보관한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약은 도지사의 승인조건부 협약이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도지사 및 내무부장관(합의내용에는 도지사 승인조건이나 관계규정으로 보아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진다)의 승인(별정수당의 적용시기) 사항의 공고로서 협약의 효력이 이에 미치는 위임계약이 아니고 전시와 같이 승인조건부 협약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노ㆍ사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조건부 합의 협약 내용에 있어 기대되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의외로 불리하게 변경된데 대하여 피신청인을 비난하는 최소한의 언동은 원인제공측이므로, 이를 너그러이 수인하여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고, 신청인측도 피신청인측이 승인을 받아 협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점을 지득한 채 그 결과만을 내세워 비난하는 지나친 집단적 행위는 용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 등이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행동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상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집단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이며,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정당한 단체행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 등에게 징계사유로 적용한 인사규정 제51조 제2호 내지 제4호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아진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