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2. 10. 28. 판정 1992부해102

판정요지

재심피신청인 유○구(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가 1987.4.13 재심신청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2.2.29 ○○지역노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동일부터 ○○택시 노동조합 분회장에 피선되어 예비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재심신청인이 무단결근과 무단결근에 따른 시말서 제출 불응 및 상사에게 폭언 등의 이유로 1992.6.20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취업규칙 제52조(해고) 제3호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하였거나 계속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동 제14호 "정당한 사유의 상사의 명령에 월 3회 이상 불복한 자"의 규정을 적용, 동일자 재심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던 바, 재심피신청인이 이는 노동조합 분회장에 피선된 것을 혐오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징계양정을 일탈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7.2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가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한 보복조치로 징계양정을 일탈한 부당노동행위라는 논지하에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8.4 송달받고 같은달 11일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하여 살펴보더라도,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