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재심신청인 임×주(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는 1991.7부터 일반 유흥업소인 ○○에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음악반주료 전액을 수령하기로 하고, 재심신청인 소유 악기를 지입하여 음악반주자로 종사하던 중 1992.4.29 음악반주료 지급문제로 재심피신청인과 서로 다투고 난 후 그만두게 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같은해 5.4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사업장이 아님은 물론 재심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부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건은 구제신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논지하에 각하결정하였던 바, 재심신청인은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6.4 송달받고 같은달 13일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 건 심문 등을 토대로 하여 살펴보더라도 초심지노위의 논지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