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비근무자로서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외부차량을 무단으로 주차시키고 주차비를 착복하였으며, 평소 주차비 징수관계 및 근무태도 등으로 주민과 잦은 마찰이 있었으며, 징계위원회 개최시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어 해고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서 피신청인은 주차비건에 대해서는 이미 시말서를 제출했으며, 불법주차장 개설에 대해서도 적법절차를 밟도록 수차 건의하였으나 오히려 주차비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추궁하면서 해고까지 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부녀회에서 외부차량 무단주차로 파손된 정화조 등을 보수하기 위해 주차비를 징수하는데 대해서 성실히 협조를 해야 할 위치에 있고, 주민재산 등을 보호ㆍ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임의로 받아 착복하였으며 부녀회원이 보는 앞에서 주차비 중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는 본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평소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주민과 잦은 마찰로 불편한 관계를 갖는 것은 선량한 아파트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1992.5.27 아파트주민회의 즉, 징계위원회 회의시도 "주차비 징수관계로 부녀회와 말다툼한 것이 잘했다고도 볼 수 없고, 잘못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반복 진술한 태도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