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992.6.13 가스안전공사로부터 LNG가스 파이프를 덮고 있는 콘크리트를 제거토록 시정지시 통보를 받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이 같은달 16일경 재심신청인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은 동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가 21일이 경과된 같은해 7.7 오전 조회시간에 작업을 독촉받고 나서 입주세대의 세면기 고장 수리부터 먼저 해야 한다면서 관리소장에게 "월권하지 마시오"라며 항명한 후, 같은날 오후에 비로소 위 콘크리트 제거작업에 임한 사실. 그리고, 같은해 6.20경 관리소장이 주차장 확장작업을 지시하였으나 각종 재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치 않아 결국 같은달 24일 경비조장 전×관이 환경미화원과 함께 작업을 완료한 사실. 또한, 같은해 7.23과 24일 관할 구청에서 아파트 정화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화조 펌프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같은달 25일 09:15경 조회시간에 관리소장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재심신청인이 "본래부터 그렇다"고 하였고, 조회가 끝난 후 이 문제로 관리소장과 재심신청인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사실.
재심신청인은 정화조 펌프의 고장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두상으로나 업무일지 작성을 통해서 이를 관리소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아 위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한편, 재심피신청인은 같은해 7.27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신청인의 전시 행위가 취업규칙 제2편 제8조(해고) 제3호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을 때' 및 같은 제42조 제1항 ㈗호 '상사의 지시에 부당하게 반항하거나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등에 해당한다 하여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상 인정 사실로 볼 때, 공동주택관리규정상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아파트관리기구의 직원으로서 자신이 선호하는 입주세대 보수공사만을 우선 처리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는 항명하거나 회피 또는 지연시킨 재심신청인의 전시 행위는 위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부합되고 징계절차상에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