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2. 12. 14. 판정 1992부해254

판정요지

피신청인은 프레스기계에서 수명의 근로자가 협업 공동작업과정의 일원으로서 단기간내에 여러 차례 무단결근, 조퇴 등 불성실근무로 인하여 생산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나아가 동료근로자가 위 불성실근무로 인한 노동강도의 증가로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피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노동력 제공과 임금의 교환관계로 성립된 근로계약상의 노동력 제공의무를 불완전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는 타당하며, 불성실근무에 대한 시말서 제출요구에 대한 거부 자체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동 시말서 제출요구에 대한 항거 등 행위는 불성실근무 자체에 대한 반성은 커녕 대항행위로서 신의성실을 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신청인회사에는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으로 기업질서 위반자에 대한 징계규정에 관한 규정(사유, 절차)이 제정된 바 없으므로, 소명기회 제공 등 소정 절차를 위반한 채 한 징계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징계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서 징계양정에도 그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할 만한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당한 징계라고 탓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