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2. 5. 4. 판정 1992부해71

판정요지

피징계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됨에도 피신청인이 손실액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자체 감사부서가 있는 점과 여러 등급의 징계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단지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파면처분을 한 것은 그 귀책사유에 비해 가혹한 징계권의 남용이고, 또한 위 박×숙 단독으로 1991.1.1부터 상습적으로 장기간 진료비를 횡령한 사실을 볼 때 전임자(신청외 제×주 4급 대리)가 조기 발견했더라면 후임자인 피신청인에게는 그 책임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도 동일한 징계사안을 가지고 전임자와 달리 차등 징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