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993.7.18, 11:00경 운행차량의 고장으로 대차운행지시를 받고서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7조 제9호를 근거로 같은해 7.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던 바, 신청인이 회의석상에서 징계위원장의 발언에 불만을 품고 회의가 끝난 후 근무중인 징계위원장을 찾아가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을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가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제57조 제14호 규정을 근거로 해고 의결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이 노조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징계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는 한, 위 징계처분을 두고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