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3. 7. 27. 판정 1993부해116

판정요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첫째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면 기업의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경영방침의 합리화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 합리적이며 공정한 정리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 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는 바, 본건에서 피신청인의 부채가 증가하고 수지가 악화되어 경영상 압박을 받아오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대측이 경영을 맡고 나서 콘도미니엄의 공사를 재개하고 완공(1992.7 ○○콘도완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신청인 및 그외 자들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라고도 할 수 없으며, 또한 신청인 및 그외 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예상되는 경영개선의 효과가 피신청인의 부채 및 경상지출에 비추어 보더라도 극히 적으므로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신청인 및 그외 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설사 피신청인에게 이른바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이른 일련의 과정, 즉 피신청인이 1992.12.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권을 회복하고, 1992.12.30 공인회계사의 의견서가 나오고, 같은날 신청인 및 그외 자들에 대한 해고가 내정되고, 1993년도 신정연휴(1.1~1.3)가 끝난 후 1.4 시무식을 마치자 마자 바로 해고를 결정하고, 다음날 해고예고를 하고, 1.31 해고한 과정을 보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신청인 및 그외 자들과의 성의있는 협의도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다. 그리고 비록 신청인의 통장에 자동입금된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곧 구제신청을 한 것을 보면, 해고예고수당의 수령만으로 신청인이 해고에 승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