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헌법 제11조 제1항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노사관계의 분야에서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적 대우를 금한데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한 남성과의 차별을 금지, 특정하고 있다.
남녀평등의 원리는 모든 법률관계에서의 기본 원리이며, 이것이 공서양속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여성의 직업활동의 평가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겠으나 사회실정에 따른 국민일반의 양식에 비추어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남녀간의 차등 정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차등을 은폐하기 위한 탈법적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위법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정년 연령이 사회적 양식에 비추어 타당치 아니한 경우에도 그 합리성은 부정되어어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