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3. 8. 31. 판정 1993부해145

판정요지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의 전용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재심피신청인이 K회 회장으로서 참석하는 T공원에서의 행사를 수행하면서 자리를 이탈하여 재심피신청인을 자주 기다리게 한 사실, 1993.5.6 D기념관에서 있는 이준열사 어록비 제막식 행사에서도 자리를 이탈하여 피신청인을 기다리게 하여 그 다음날 시정을 요구하자 이에 항변한 사실, 1993.3.1 S문화회관에서의 3.1절 기념행사 참석시 차량출입증을 올바로 붙이지 아니하여 주의를 촉구하자 이에 항변한 사실, 1993.2월말 일요일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개인사정을 이유로 출근을 기피한 사실이 인정되고, 재심피신청인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대표자로서 K회 회장이며 고령인 점, 그리고 재심신청인은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근무자세가 요구되는 재심피신청인의 전용차량 운전기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