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동료사원들을 폭행한 신청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잘못임에는 틀림없다 하겠으나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비록 회사와 관련된 공적 성격의 모임이라 하더라도 폭행은 업무시간이 끝난 다음 사업장 밖 사석에서 업무와는 관계없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발ㆍ고소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 동기에 있어서도 단순히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반말을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고 계획적이거나 의도된 폭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은 물론 피해자 자신도 신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피해자는 1993.4.23 자술한 경위서에서 본인의 심정은 회사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기술되어 있다)점과 신청인이 9년여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