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3. 11. 17. 판정 1993부해202

판정요지

조직구성원은 직무상의 비밀유지는 물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인사관리규정 제74조(책임과 의무) 제75조(성실 및 비밀유지)에도 같은 요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신청인은 업무과장 김×하가 ○○전자(주) 박전무로부터 받은 이른바 문제의 봉투를 피신청인과 이사회에 보고하겠다 하여 위 김×하로부터 봉투를 받았으나 받을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피신청인에게는 전혀 보고한 바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감사 석×원 등에게 먼저 보고한 사실과 조합의 대표인 피신청인을 비롯하여 부이사장 김×준과 전무이사 조×태 등이 수차에 걸쳐 반환할 것을 지시하였음도 끝내 이를 거부한 사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에게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사실과 대의원 장×환에게 문제의 복사된 수표를 보여준 사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장×환 외에도 일부 대의원 및 평조합원들에게도 알려 주었다는 진술 등을 감안할 때 비록 피신청인이 업무와 관련된 금품을 즉석에서 거절치 못한 잘못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청인의 일련의 행위는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거나 일탈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보건대, 신청인은 감사 전×남의 수표 원본제시 요구에도 원본을 제시치 아니한 외에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도 감사 전×남의 경의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사실과 피신청인을 불신임하기 위한 의도에서 감사 석×원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을 조종, 1993.3.28~4.1 사이 3차에 걸쳐 모임을 갖게 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고에 상당한 잘못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한편 신청인은 설사 신청인에게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를 결정한 1993.4.6의 인사위원회는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이 점만으로도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사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1993.4.6 개최한 인사위원회는 전체위원 12명중 9명(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됨)이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인 6명의 찬성으로 해고를 결정하였으므로(더욱이 신청인이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재심신청한데 대하여 1993.4.20 11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6:4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부분 신청인의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재심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