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직위해제가 징계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나, 직위해제도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징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의사용권이 있으며, 사용자는 그 시기변경권이 있는 것일 뿐 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신청사유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탓할 수 없을 것이고, 피신청인이 1992년도 전직원 하계수련대회에 불참하면서 담당직원의 책상위에 매직으로 불참의사를 써놓은 태도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근무시간 이외의 행사로서 참석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어서 이를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능력 부족, 의료보험료 고지서 발송업무 소홀, 성격상 결함 등을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제35조(직위해제)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사유로 명기하고 있고, 동조 제3항 규정에 3월 이내의 기간동안 대기를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위해제기간의 명시가 없이 자의적으로 그 기간을 결정할 소지가 있을 뿐더러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은 현저히 부족, 불량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할 것인 즉, 피신청인이 위 각항과 같이 근무성적이 다소 저조한 것이 인정된다 하여도 위 조문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한 처분은 그 범주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