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92.10.7 당시 조합운영위원 송○영은 K은행 산하 출장소로부터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CD 판촉금 60만원을 받아와 당시 상근감사 김○직에게 전달하였고, 위 김○직은 이를 다시 당시 재무과장 최○열에게 건네주었으며, 피신청인은 최○열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 당시 조합장 최○윤의 결재를 받아 조합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신청인은 이같은 사실을 1993.7 초순경 조합의 임직원이었던 김○직, 오○근 등이 조합자금의 운영에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진정 및 고발을 경찰 및 검찰에 제기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위 CD 판촉금 회계관련자인 재무과장 최○열과 조합장 최○윤 등이 이미 퇴직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에 대하여 당시 회계관리책임자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지된(중벌조치되는) 금푼제공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합 회계에 입금한 책임을 물어 피신청인을 직위해제하였는 바, 이는 일응 수긍이 가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가 적정한 후속 징계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직접 수수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단 한번 있었던 잘못을 가지고 해고조치까지 한 것은 징계양형상 형평을 잃은 것으로써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융거래상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잘못을 이유로 직위해제한 다음 3개월이 지난 다음날 면직조치하였는 바, 징계란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인데, 피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나 해고(면직)조치는 전시 CD의 임금조치에 대한 제재, 곧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직위해제가 아무리 이유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고(면직)할 때에는 소정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내용과 양형 등에 관한 심의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필요적 절차를 취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소정의 징계절차를 결한 해고(면직)조치는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