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까지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근로관계는 피신청인 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설령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출퇴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입절차를 밟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양도회사에 대하여 이적 거부의사를 표한 것은 양수회사에 근로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적독촉을 받고서도 상당기간 동안 전입을 거부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전입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