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1993년중에 결근 15일, 지각 7회와 1994.4월 1개월중에만 7일을 무단결근하였고, 신청외 작업반장 이○열, 조○영, 권○문 등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약 3년전부터 무단결근이나 지각이 잦고 퇴근 후에 귀가하지 않고 화투놀음을 하여 잠을 못자고 출근하여 근무시간이나 물품운반작업중, 심지어 보행중에도 눈을 감고 졸고 있을 때가 많아 이에 대하여 동료 근로자들이 여러 차례 충고와 설득을 하였는데도 신청인의 태도에 변화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동료 근로자들의 작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신청외 이○열 반장 등이 신청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회사에 건의했던 것이며, 회사에서 1994.1.7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하였다가 신청인의 근무경력이 20여년이라는 점과 3년전까지는 별다른 잘못없이 일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반성과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징계를 보류한 바 있었으나, 그후에도 근무태만행위가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1994.4.20에는 주의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발생케 되자 피신청인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