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4. 10. 31. 판정 1994부해193

판정요지

동료 근로자에 의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신청인에게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었는데도, 신청인은 그때마다 고소ㆍ고발 운운하며 가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표제출을 유도하였고, 합의서 작성시 노동조합 고충부장이 신청인에게 가해자의 사표제출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3.12.31까지 사표를 제출하라는 조항을 고집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가해자가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심리적 압박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휴직신청서상의 휴직사유를 기재함에 있어서 가해자가 받게 될 불이익처분을 면제하기 위하여 본인 실수로 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그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왜곡하여 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것이고, 허위로 기재된 휴직신청서에 따라 휴직기간중 회사로부터 기본급 100%를 부당하게 지급받고서도, 다시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치료비를 포함한 다액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사적인 합의사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중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피신청인인 동료 근로자에 대한 사직강요와 휴직사유서 허위기재 및 이중보상행위를 이유로 단체협약 제22조(해고) 및 취업규칙 10.2.4(해고사유)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