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일반적으로 의원면직처리는 그 근로자에게 사직원을 제출받아 사직처리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라고 보아지는데, 본건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사직의사를 표명할 이유도 없고, 또한 표명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1994.6.26 직원 야유회에서 회식 도중 신청인의 자가용 운전기사로부터 가해를 당하여 뇌에 손상을 입고 같은달 27일부터 입원가료중에 있었던 점, 그리고 회사 상무 및 관리직원들이 1994.6.27 병 문안차 찾아 왔을 때 당시 병실에 있던 피신청인의 부인이 "자식같은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맞고서는 어떻게 그런 회사를 다닐 수가 있겠느냐"라고 푸념조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신청인이 일르 사직의사 표명이라고 간주하여 내부결재로 동일자 피신청인을 의원면직조치한 것으로 보아(피신청인이 병문안차 찾아갔을 때 사적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한 회사 관리직원들의 확인서는 당시 뇌를 다쳐 입원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상태 등으로 보아 이를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짐)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달리 사직의사가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처리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