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4. 4. 18. 판정 1994부해31

판정요지

인사규정에 의한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일시적으로(공사의 경우에는 3개월임)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보직의 해제이고 징계는 직원이 중요규칙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등에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과하여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양자간에 차이가 있으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기초로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1992.7.28, 대법 91다 30729).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