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4. 4. 6. 판정 1994부해40

판정요지

피신청인은 1993.10.23 수색~왕십리간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마지막 운행인 22:30경 차고지인 수색을 출발하여 23:28경에 다시 차고지에 도착함으로써 통상 운행시간보다 약 1시간 정도 빨리 도착한 것은 무정차통과를 하였거나 노선임의변경 또는 도중회차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것이 취업규칙 제57조 제7항, 제9항, 제17항에 의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해고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이 1993.10.25 18:20경 술을 마시고 배차실에 들어가 책상과 난로를 발로 차면서 폭언을 하는 등 난폭한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신청인이 취업규칙 제13조 제5항 및 동규칙 제57조 제2항, 제14항을 적용하여 징계한데 대하여 음주난동행위는 사회통념상으로나 직장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재를 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나 피신청인이 당일 배차를 받지 못하여 기분이 상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취중의 우발적인 행위이고 피해금품도 얼마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의 양정상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이 주장한 무단결근, 승무거부, 접촉사고, 운행질서문란행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도 입사후 징계해고시까지 약 4년 동안의 근무기간중 그러한 근무규정 위반으로 수차에 걸쳐 시말서, 경위서, 각서 등을 회사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당 위원회에서 최근 1년간의 근무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결근 1회, 지각 1회, 운행결행 1회의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시말서 2회, 경위서 1회를 제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상의 해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안들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근로자의 직장까지 박탈하는 해고처분은 그 한계를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