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본 사건 판단의 핵심은 잉크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려는 계획(모래투입)을 피신청인이 사전에 알고서도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데 있는 바, 신청인은 신청인이 1991.2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영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인사조직개편을 한 결과 기존의 기술직 간부사원들이 불만을 품게 되었고, 끝내는 사장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자 6명이 1993.8.29 잉크저장탱크에 모래를 투입한 것이며, 모래투입 범행자 6명이 밝혀지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혐의자를 10명으로 압축하여 수사하였는데 그 중에 피신청인도 포함되어 있었고, 사건범행 전후로 피신청인을 포함한 동 사건 혐의대상자 10명이 이들의 집 등을 전전하며 행한 발언과 행동을 수록한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동 범행을 실제 행하지 않았을 뿐 방조하거나 사전인지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시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상의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있는 사실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신청인 자신과 일부 증인이 그러한 사실을 실제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을 수사한 관할 검찰청에서도 뚜렷한 혐의가 없다고 수사종결된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모래투입계획을 사전에 알고서도 이를 저지하거나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했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