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1995.4.13 조합의 교육부장에 선임된 바 있으나, 같은 해 4.21 임금인상을 회사측에 일임한다는 임금협정과 같은 해 5.13에는 항구적 무쟁의를 선언한 노사협정을 노사간에 각각 체결하고, 같은 해 5.19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 화합 분위기가 유지됨으로서 회사가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특별히 혐오할 만한 사유도 없고, 신청인은 1995.7월경에 실시하려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신청인을 저지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도 인정한 바와같이, 대외적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표명한 바도 없고, 또한 신청인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를 구두로 나타낸 바 없다고 조합장 장×진 및 조합 간부 윤×근 등이 진술하고 있고, 또한 조합장 선거는 신청인이 1995.8.12 해고된 후 같은 해 9.13일자로 개최된 대의원선거에서 같은 해 10.4 조합장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외에 달리 회사가 1995.4월 말경에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은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는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