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6. 1. 15. 판정 1995부노165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주동이 되어 조합 지부장에 대한 규탄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근무 분위기를 저해함에 따라 경고조치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피신청인 등 조합원들의 서명운동은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 할 것으로, 가사 피신청인들이 위 서명운동을 주동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합 내부의 규율문제는 될지언정 신청인이 이에 간여할 사안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은 위 서명운동에 피신청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 서명운동이 근무시간중에도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말미암아 업무상 어느정도 방해가 되었는지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타 종사원에게 서명토록 교사한 것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행동이고 인화단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동료 상호간의 화합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ㆍ개입한 행위임과 동시에 이같은 경고가 2회일 경우 일반직원 근속승진 임용관리지침 제6조에 의거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