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5. 10. 25. 판정 1995부노92

판정요지

노조가 확대간부회의를 위한 강당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사업주가 휴일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장소사용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과장들이 노조원들에게 허가되지 아니한 장소 사용을 만류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노조원들의 집단행동에 따라 경찰병력이 출동하여 해산시킨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가 회사명예 실추로 판단하고 사규 위반으로 경고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