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대기발령 해제로 부산공장 관리과 창고계에 복귀하여 업무지시도 없는 상태에서 탈의실에 대기토록 하여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근태보고와 부산공장 경비일지 등에 나타난 신청인의 근태를 보면 신청인은 복귀후 이틀째부터 무단외출과 무단조퇴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의 시정과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피신청인의 경고장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고 시말서도 제출치 않고 시정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신청인은 조퇴, 외출, 결근을 할 때에 근태계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유없이 허락하지 않았을 뿐 무단결근이나 무단외출, 조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가 있는 근무시간중에 개인사정에 의한 외출, 조퇴,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의 불가피성을 소명하고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신청인은 이미 해제된 대기발령에 대한 진정사건 등의 해결을 빙자하여 경찰서, 노동부, 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함도 없이 수시로 근태계만 제출하고 사용자의 허가도 없이 임의로 외출, 조퇴, 결근한 것으로써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은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이의 유ㆍ무효를 다투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함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를 받고 자성의 기회로 대기발령이 해제된 신청인이 명령 불복종과 근태불량은 물론, 동료근로자 이×해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진정을 하고 같은해 11.28 10:10경에는 기술개발과 사원 곽×근이 신청인과 관련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데 대하여 폭언을 하고 이를 말리는 서무과장에게도 폭언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동료근로자 이×해의 확인서나 피신청인의 같은해 12.9자 경고장 등에서 확인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