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계약상 특정지역에만 근무할 것을 정하지 않은 이상 전보명령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근로 장소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전보가 신청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겠으나,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보더라도 근로자가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른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피신청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