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5. 12. 20. 판정 1995부해298

판정요지

신청인이 준비위원으로 선발된 것은 신청인이 ○○대학교 화공학을 전공하였고, 피신청인 회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생산품이 섬유유연제 및 세제류로서 계면활성제 및 화공약품을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쳐서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공정상 필요한 원료의 분석 및 관리 제조가공설비 및 관리유지와 반제품과 완제품 생산공정 중 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 관리 등 제반사항에 필요한 화공 전공분야에서 취급하는 화공설비관리 및 역학관리 등의 기술보유자인 신청인이 선발된 것이며, 1995.9.18 준비위원 6명 중 화공학을 전공한 인원은 신청인 한 명 뿐이며, 신청인은 이미 ○○공장 CGM 공장 신설 당시 기계설비담당으로 참여하였고, 1993.12월부터 1995.2월까지 중국합자공장 준비위원 및 생산담당으로 해외 현지근무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능률협회에서 시행한 전문적인 KGMP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실적에 따라 ××공장 준비위원으로 선발된 것이며,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 중 화공학을 전공한 근로자는 신청인 이외에 2명의 신규사원이 있을 뿐이므로, 96상반기 공장가동을 위하여 화공학을 전공하였고, 공장신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신청인을 ××공장 준비위원으로 선발하여 전보발령한 것을 두고 인사권의 남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