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5. 11. 29. 판정 1995부해313

판정요지

신청인 본인의 잘못으로만 간주하고, 사고차량이 노후차량인데도 수리견적 전부를 회사의 손실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찰조사 결과는 사고전에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과 신청인은 시속 60~70km로 서행하였다고 하는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고 사고 당시는 장마철로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10년 이상 운전직에 근무한 신청인으로서는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고 동 사고챠량은 등록한지 7년 6개월이 경과 하였으나 이건 사고가 없었다면 상당기간 운행할 수 있었을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손해액에 대한 신청인의 다른 주장 또한 없다.

신청인은 회사의 노사간에 서명날인한 승무원 교통사고 징계기준이 취업규칙에 위임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한 징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노사대표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한 규정이라면 단체협약으로써의 보충적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징계의 근거에 잘못이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신청인은 13여년간 버스운전을 9년 무사고의 경력은 가지고 있으나 1994.7.30부터 고속버스 운전을 시작하여 1개월 이내인 같은해 8.28 고속도로상 대형사고가 있었고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야기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고속도로 운전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사직과 동시에 시내버스 운전으로 옮길 것을 권고한 것을 볼 때 이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