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5. 12. 28. 판정 1995부해333

판정요지

신청인들은 그들의 사직서가 반려될 것이라는 노동조합장 박×규의 말에 따라 사직 의사없이 작성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은 사직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운송수입금 횡령과 관련하여 피소되는 등 문제가 야기되자, 이에 대한 책임으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으로,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던 점, 1995.8.27 8월분 임금을 수령하면서 신청인 을을 제외하고 모두 의료보험증을 반납하였던 점, 신청인 갑은 같은해 10.27 그의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들의 사직서가 사직의사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가사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들의 사직서가 사직의사없이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도 위 사직서가 비진의로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들이 면직 처리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사직서에 근거하여 의원면직 조치한 것이고, 신청인들이 노조간부들로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운영을 위하여 활동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