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1995.8.14 관리소장 차×조와의 다툼은 업무상 불가피한 단순싸움관계에 불과한 우발적ㆍ반사적 행동이므로 관리소장의 명령위반이나 관리사무소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고, 설사 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경고가 아닌 해고조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평소 동료 직원과도 다툰 적이 많았고, 특히 1995.5.6과 5.8 상급자와 두 차례나 다투어 시말서와 경위서를 받고 다시는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두경고를 하였으나 또 다시 1995.8.14 상급자인 관리소장을 폭행하여 전치 7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아파트 주민을 무시하고 관리사무소의 위계질서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은 상급자인 관리소장을 폭행하여 전치 7일의 상해를 입혔고, 이미 두 차례나 걸쳐 관리소장과 다투어 구두경고조치를 받았던 사실은 신청인이 직장내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직장 상사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직장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관계마저 상실케 하여 이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하여야 할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