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6. 1. 23. 판정 1995부해58

판정요지

1.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17조 제3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직원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호에는 위 제17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들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 조치된 것이고, 위 인사규정이 위법ㆍ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터이므로 위 규정 적용이 적정하지 않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에는 위 당연퇴직 규정과는 별도로 제46조에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30조에는 징계에 대한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퇴직 과정에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 없이 당연퇴직 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 (1993.6.29, 대법 93다 14165)

2.

신청인들은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퇴직 조치된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를 단순히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상 당연퇴직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만 위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 볼 것은 아니고, 당연퇴직 조치를 하면서 취업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조치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이를 무효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1993.9.24, 대법 93누 4199).

3.

피신청인 공사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당연퇴직 조치한 전례가 있는 점으로 보아, 1993.3.16 파업관련으로 파면 처분된 석×순 및 임×규는 확정판결전에 징계한 것이고, 신청인들은 형 확정후 당연퇴직 조치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나, 가령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같은 경우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이므로 관행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신청인들에게 한 당연퇴직 조치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정당한 활동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 것이거나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청인들이 불법파업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