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6. 8. 6. 판정 1996부노19

판정요지

신청인 회사의 운전기사 채용기준은 학력에 제한이 없고 피신청인 B외에도 상당수의 고졸 미달의 학력 소지자가 취업하고 있는 점과 그리고 피신청인 B가 인사기록카드의 경력난에 이력서와는 달리 이미 ○○산업 재직경력을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이를 미리 알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도 피신청인 B가 입사한지 1년 5개월이 지나 노동조합 대의원에 당선되고 신청인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조합원들에 알리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점에 해고조치한 것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 A은 피신청인 B에 대한 구제를 원치 아니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구제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있는 한편 피신청인 B의 허위사실 유포등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하였다가 취하한 것을 볼 때 이는 노동조합 내부의 일로써 노동조합에서 자체 규약에 의한 징계도 없었는데 이를 기업 질서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