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 회사의 운전기사 채용기준은 학력에 제한이 없고 피신청인 B외에도 상당수의 고졸 미달의 학력 소지자가 취업하고 있는 점과 그리고 피신청인 B가 인사기록카드의 경력난에 이력서와는 달리 이미 ○○산업 재직경력을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이를 미리 알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도 피신청인 B가 입사한지 1년 5개월이 지나 노동조합 대의원에 당선되고 신청인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조합원들에 알리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점에 해고조치한 것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 A은 피신청인 B에 대한 구제를 원치 아니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구제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있는 한편 피신청인 B의 허위사실 유포등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하였다가 취하한 것을 볼 때 이는 노동조합 내부의 일로써 노동조합에서 자체 규약에 의한 징계도 없었는데 이를 기업 질서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