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6. 4. 30. 판정 1996부해1

판정요지

신청인과 입주자 대표회의간에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어 신청인을 교체하였던 피신청인의 조치는 이유있다고 보여지며, 1995.8.29 후임 관리소장과의 업무인계후 신청인은 계속 출근치 아니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출근독려나 무단결근 이유 파악 및 퇴직의사 파악 등 하등의 조치없이 퇴직처리함은 노무관리상의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장기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함은 사회통념상 계속 근로의사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로할 수 없는 무자격자로서 더 이상 관리소장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며, 우리위원회는 심문회의시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하여 10일간의 합의기간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원직상당(신청인은 주택관리사 등 법정 자격소지자가 아니므로 주임 또는 기사직에 임명하기로 합의하였음)에 복직시키면 신청인은 본 건 구제재심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1996.4.1자로 신청인을 원직상당에 복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동료직원의 냉대, 임명권자가 관리소장인 점, 초심지노위에서의 임명 약속 미이행 등의 객관적 타당성 없는 이유를 들어 원직복직을 거부함은 진정한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고 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