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20년 이상 기능직 사원으로서 열관리기능사 2급, 원동기 시공기능사 2급, 보일러 기능사 1급, 위험물 취급 기능사 2급, 고압가스 냉동기능사 2급, 방화관리자, 가스용보일러 조정자, 보일러 안전관리자, 에너지 안전관리자,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자 등 자격증 소지와 위험물 등 제반 관리자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기능공으로서 최고명예인 명장까지 1995년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추천받은 바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근로자로서 최고 형벌인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장 상사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위반하고 동료사원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써 상사 책상의 기물을 파손하고 폭행을 가하여 전치 7일의 가료를 요하는 신청인의 행위는 우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잘못을 뉘우쳐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아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피신청인 회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한 징계조치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시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흠결도 찾아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