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6. 9. 16. 판정 1996부해145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재활원에 채용되어 재활원내에 수용되어 있는 정박아, 뇌성마비자, 장애노인 등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자들을 낮과 밤 구별없이 돌보아야 하므로 재활원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복무) 본 시설에 임명된 모든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본 시설에 숙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육사는 숙식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활원내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세탁과 취사업무 등 근무한 바 있어 과로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같은해 피신청인에게 보육사의 고유업무만 맡게 해 줄 것과 입사시 구두계약한 바 있는 주 4일근무 3일휴무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출ㆍ퇴근을 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요구하자, 재활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자들이어서 낮과 밤의 구별없이 돌보아야 하므로 출ㆍ퇴근을 하면서는 근무할 수 없다고 하자, 외출한 후 밤 12:00에 귀가하고, 다음날 재차 출ㆍ퇴근을 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출ㆍ퇴근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해고하는 것이냐고 하고 나간 후 아무 연락이 없어 피신청인이 같은달 내용증명 우편으로 5.22까지 출근토록 독려하여 다음날 오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만나 출ㆍ퇴근 근무를 또다시 요청하였으나 보육사의 직무수행상 불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인은 해고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인 입사시 구두 근로계약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재활원 재직기간 중 숙식을 하면서 근무하였던 근무조건으로는 근무할 수 없고, 출ㆍ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되며, 또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금까지 근무하였던대로 근무한다면 지금도 환영하겠다는 진술을 한 바 있어, 피신청인이 부당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