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복장 불량이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관리가 부실하게 되었고 제품의 질이 저하되고 납기를 지키지 않아 현지 거래선으로부터 불만이 많아 영업실적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나, 복장 불량의 기준도 없을 뿐 아니라 근무 불성실에 대하여도 아무런 주의나 경고도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직접적인 해고의 사유로 삼지도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현지법인 공장장으로 근무한 이래 영업실적이 떨어진 것은 인정되지만 피신청인의 전임공장장이 퇴사후 현지에 동종의 사업을 개업한 점, 현지법인에는 피신청인의 상급자에 해당하는 이사나 소장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영업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피신청인에게만 물어 즉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