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시 관현악단의 팀파니 연주자로서 단원을 선발하고 악단을 편성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그 악단을 지휘하고 연주책임을 맡고 있는 단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가담, 연판장에 서명하고 동 연판장을 다른 단원게게 전달해 준 사실로 보아 연주거부와 곤련된 자라 하더라도 단장에게 사고한 단원들과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신처인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본 건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까지 단장퇴진요구 서명운동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단장에게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고, 현 단장은 단장으로서 제목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단장퇴진운동에 단순 가담, 서명하였을 뿐 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196.2.25 TV프로그램 녹화시 피신청인이 다른 일부 단원과 함께 단장의 지휘를 어기고 연주를 거부하여 단장에게 모역감을 주고 악단의 이미지와 명예를 크게 실수시켰으며, 단장의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에서 탈락한 단워들의 복직을 계속 요구하며 프로그램 연주시 음주 등으로 악단 전체의 하모니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단장의 지휘아래 단원간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 고도의 예술성을 창조해야 하는 신청인 회사의 특수성과 방송 및 각종 공연의 출연 등 그 활동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단장퇴진 주장은 단장을 교체하지 않는 한 단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단원과 팀웍을 이루고 고도의 예술성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무리이고, 따라서 일반 제조업체 근로자와는 달리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을 부당해고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명시한 규정도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