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6. 3. 22. 판정 1996부해16

판정요지

동료 폭행 또는 업무명령 불복, 상사에 대한 폭언, 폭력 등의 사유로 3차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았고, 인사고과 결과 2년 연속 D등급 판정을 받은 사유로 반장직에서 마저 해임되었으나, 위 징계처분이나 반장직 해임조치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소 근태가 성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할 것인데, 다만, 김×천 차장이나 공장장이 부서이동 등 인사조치에 발뺌을 한다는 이유로 1995.10.13 퇴근하였다가 흉기를 소지하고 나와 흉기를 휘두르며 상사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ㆍ위협하고, 또,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후인 같은해 10.20에도 상사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ㆍ위협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이 사규에 의거 해고한 것이라고 보면 이를 들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