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동료 폭행 또는 업무명령 불복, 상사에 대한 폭언, 폭력 등의 사유로 3차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았고, 인사고과 결과 2년 연속 D등급 판정을 받은 사유로 반장직에서 마저 해임되었으나, 위 징계처분이나 반장직 해임조치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소 근태가 성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할 것인데, 다만, 김×천 차장이나 공장장이 부서이동 등 인사조치에 발뺌을 한다는 이유로 1995.10.13 퇴근하였다가 흉기를 소지하고 나와 흉기를 휘두르며 상사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ㆍ위협하고, 또,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후인 같은해 10.20에도 상사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ㆍ위협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이 사규에 의거 해고한 것이라고 보면 이를 들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