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6. 10. 9. 판정 1996부해162

판정요지

신청인들은 본 건 대기조치의 사유가 전보대기에 해당된다는 논지에서 6개월간의 보직대기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사규정 제3장 제20조 내지 제26조에 보직 및 보직대기를 규정한 반면, 전보 및 전보대기는 같은 인사규정 제4장 제26조 내지 제32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보직대기, 전보대기는 명백히 서로 다르게 구분되어 있으며, 또한 인사규정 제26조(보직대기) 제1항은 교육종료 등에 의해 재보직이 요구되나, 일정기간의 경과 등 보직부여 요건의 성립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보직대기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관리능력 향상과정 교육기간중 발생된 조직축소 개편에 의한 일반직 간부사원의 T/O 감소 및 잉여인력 발생에 따라 근무중인 대기자를 선정하고 재보직이 가능한 일정기간 보직대기 발령조치한 것은 인사규정 적용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보직대기기간은 전보대기의 경우와는 달리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함이 없이 위와 같이 재보직이 가능한 일정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6월을 한도로 발령한 본 건 피신청인의 조치는 그 재량권에 기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부당하다 할 근거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