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6. 11. 11. 판정 1996부해194

판정요지

자신의 근무지(3동 2초소)를 이탈하여 소장이 야간순찰중에 있는 12동 3초소에 칼을 상의 주머니에 거꾸로 꽂고 나타난 점을 인정한 사실과 신청인이 소장에게 폭언 등 위협적 행동을 한 사실을 당시 12동 3초소 근무자 신청외 송×길 경비와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에 달려온 신청외 이×× 경비반장이 목격하고 진술한 점등 일련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신청인이 이 건과 관련, 소장의 신체상에 상해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심야시간인 새벽 02:00경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여 과도를 가지고 순찰중인 소장을 위협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도 그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도 이유가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