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6. 11. 12. 판정 1996부해199

판정요지

신청인은 1996.8.23에 초심지노위에 조사연기요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이를 당일 접수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초심지노위가 신청인에게 1차 출석요구를 한 날은 같은 해 9.12이었으므로 신청인이 조사연기요청을 한 날인 같은 해 8.23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이 조사연기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초심지노위가 충분한 기간을 주어 조사연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신청인이 조사연기사유로 1996.8.1 노동부장관에게 평균임금에 관한 질의가 회시될 때까지를 들었으나 이러한 연기사유는 그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막연한 것이므로 그 사유의 정당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위원회는 위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1990.2.27, 대법 89누 7337)이므로 초심지노위가 공익위원회를 열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