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피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업무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없는 점과 현장 사람들끼리 뭉쳐야 한다 또는 근무시간을 바로 잡겠다는 표현 등이 극단적으로 반회사적이거나 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선동한 발언으로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피신청인이 노조사무장인 점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에 앞서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반성의 기회도 부여치 아니하고 곧바로 징계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중징계로써 부당해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잘못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