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6. 12. 17. 판정 1996부해215

판정요지

1.

신청인은 관리과장인 자신을 정비원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미 1994.4.1부터 정비반장으로 전직되어 1996.7.16 7단지 영업소로 전보발령시까지 상당기간 정비업무에만 종사하고, 급여 또한 정비원 급여기준으로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관리과장의 직위는 1994.3.31자로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이 비록 1996.7.29 징계위원회에 참석통보를 받기 전까지 자신이 관리과장이었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관리과장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구제신청은 불이익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이 도과되어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

신청인은 1996.7.16 7단지 영업소로의 전보조치가 사실상 퇴직압력으로써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피신청인 회사는 상계동 7단지 영업소는 일반버스 34대와 인근에 좌석버스 33대를 관리하고 있으나 정비원 부족(7명)으로 차량정비가 원활치 못하여 기능이 우수하고 통솔력도 겸비한 신청인을 적임자로 보아 전보명령하였다는 것이고, 위 전보조치로 인하여 설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정비업무 외에 청소 등 타 업무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정비반장으로서의 지위나 기본적인 정비업무에 어떠한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특별한 불편도 있지 않고 보면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