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부당한 배차중지 처분에 대하여 1996.5.4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0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1996.5.7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계획하고 같은해 5.11 징계키로 예정하였다가 이를 연기하여 같은해 5.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결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위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동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 위원 4명과 근로자측 위원인 노동조합 분회장 등 2명이 징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진행에 공정을 기하였다고 여겨지고,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 모두 신청인의 징계해고에 동의한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보복조치라는 주장은 근거없다고 볼 것이고, 위 보복적 조치 주장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횡령, 사내 상습도박행위, 회사질서 문란행위, 업무상 지시 위반행위만으로도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고조치 한 것은 정당하고,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