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을회사에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관리소장으로서의 법적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들의 필요에 의해 관리소장으로 추천ㆍ임명케 하여 활용하다가 새삼 자격문제를 들어 관리소장직을 박탈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95.1.26 을회사에 전기 및 설비기사로 입사하였고, 같은해 5.2 ○○타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관리소장으로 추천받아 같은해 9.1 을회사와 임금ㆍ근로시간 등을 특정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을회사에 의해 임명되어 을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았으며, 1995.12.16 피신청인이 갑회사로부터 ○○타운 관리업무를 인수받을 당시에도 을회사가 입회자로 참석하여 을회사가 작성한 인계인수서에 신청인을 포함한 관리소 직원 현황을 첨부하여 인수를 요청한 사실 등이 있으며, 신청인도 이상의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은 을회사의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신청인은 또한 갑회사와 피신청인의 아파트 관리업무 인계인수 당시에도 직원 인계인수를 의미하는 직원현황을 첨부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까지 한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을 포함하여 전직원이 인수되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인계인수서에 관리직원현황이 첨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련번호도 기재되지 않고 인계인수에 관한 아무런 특약도 없이 직원명단만 첨부된 것을 두고 인계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신청인의 경우는 신청인이 관리소장으로서 부적격하다며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유자격자로 교체하라는 보완명령이 있어 1996.12.10 유자격자인 김×곤을 관리소장으로 하여 재신청, 인계인수 전인 같은해 12.13자 행정관청으로부터 자치관리 인가까지 받은 정황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다른 직원은 몰라도 신청인을 관리소장으로 인수받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부가하여 갑과 을 회사가 ○○타운 관리를 위해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에는 갑과 을이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인계인수로 인해 근로자가 승계되지 못할 경우를 상정, 을에게 해고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을이 신청인의 사용자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피신청인과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을회사 직원으로서 갑과의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을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근무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을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되며, 피신청인은 본 건 재심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