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6. 6. 28. 판정 1996부해75

판정요지

신청인은 매월 승무원 교육시 직원 근무수칙 규정에 의거 복장 등의 교육을 받고서도 승무중 수차에 걸친 탈모승무와 모자틀을 만들어 그 위에 모자를 얹어놓아 모자를 착용한 것처럼 승무한 행위로 시말서 제출 및 경고장을 받은 사실, 근무교대장소를 지시하는 지점장의 지시에 불복하고 지점장 면전에서 "지점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라고 항의함은 물론, 차량을 지정 정박지에 주차하지 아니한 일련의 행위 등은 취업규칙 규정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규칙 비치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으나 취업규칙의 비치여부는 사용자의 처벌대상이 될지언정 취업규칙의 효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지고 소명의 기회 부여문제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만 인사규정에 인사위원장은 상벌심의에 회부된 피심사자의 진술청취를 위하여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의무적 규정이 아니고 임의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신청인이 상벌위원회의 재심신청시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이 점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