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보직해임 및 퇴직처리하고 재임용치 않았으나 이것이 곧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1996.06.19, 중노위 96부해86)
[요 지]
보직해임 및 퇴직처리하고 재임용치 않았으나 이것이 곧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 사 건 / 1996.7.8 선고, 중노위 99부해337
* 재심신청인 / 황○○
* 재심피신청인 / ○○프라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엄○○, ○○주택관리(주) 대표이사 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4. 1. ○○주택관리(주)에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1994. 8. 8.부터 1995. 12. 20.까지 ○○프라자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중 1994. 12. 21. 보직해임 및 퇴직처리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같은 박○○은 근로자 5,000명을 고용하여 아파트위탁관리업을 경영하는 ○○주택관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프라자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에서는 1995.11. 15. 및 같은해 11. 23. 등 2차에 걸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택관리(주)(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신청인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사실.
신청인은 1995. 11월중 ○○주택과의 면담시 ○○주택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타 아파트단지로 갈 것(상계동, 용인, 안산 등)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다시 수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석이 될 예정이니 그 때가서 조치하겠다는 제의를 한 바, 이를 수락하고 후임 관리소장의 취임(○○프라자 아파트)에 동의한 사실.
○○주택은 1995. 12. 21. 신청인에 대하여 보직해임 및 퇴직처리 하였으나, 신청인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 신청인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바없는 사실.
신청인은 1996. 1월 ○○주택으로부터 타 아파트단지(과천 주공8단지 아파트)로 부임할 것을 제의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 "구제신청한 이유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 두었기 때문에 명예회복 차원에서 구제신청한 것"이라 하고, 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가?"라는 물음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신청인은 1996. 2. 26.부터 분당 ○○ 및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은 ○○주택이 1995. 12. 21. 보직을 해임하고 재임용치 않는 것은 부당해고라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서림주택을 상대로 1996. 3. 14.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각하'된 결정서를 같은해 4. 19.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4. 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4. 8. 8.부터 ○○프라자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아파트 관리문제, 경비원 채용문제 등과 관련하여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아오던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므로써 1995. 12. 21.부터 출근치 않게 되었고, 결국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주도하였다.
○○주택은 신청인과의 면담시 상계동, 월계동, 일산 등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난색을 표명한 바, 다시 수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이 1995. 12월말경 공석이 될 예정이니 그 때 조치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후임소장의 취임(○○프라자아파트)에 동의하였는데, 1996. 3. 14. 현재까지도 신청인을 재임용치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해고이다.
신청인은 1996. 2. 26.부터 분당 소재 ○○ 및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중에 있는데, 초심지노위에서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였으므로 타 처로의 발령은 무의미하므로 이를 거부한 것일 뿐 원직(○○프라자 아파트)에 복직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주택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1995. 11월 중순경 신청인에 대한 교체를 요구받았으므로(신청인에 대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입주민 다수의 서명을 받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슴.
1995. 11월 중순경 신청인을 본사로 불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다른 단지로 갈 것을 요구하자, 신청인이 자녀 결혼을 이유로 1995. 12.9. 이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관리소장 교체를 유보하였다가 1995. 12. 14. 상계동, 용인수지, 월계동단지 등에 부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거리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수서지구 ○○단지를 희망하기에 자리가 나는 대로 발령키로 하였슴.
그러나 수서지구 ○○단지는 자리가 나지 아니하여 발령할 수 없었고, 1996. 1월초 과천 8단지 아파트에 관리소장 자리가 생겨 부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며, 그후 아무런 요구가 없다가 1996. 2월말 타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여 근무한다는 말을 들었슴.
판 단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구로 1995. 12. 21.부터 출근치 못하게 되었고, ○○주택이 ○○아파트단지로 발령하겠다 하여 후임소장의 취임에 동의하였으나 1996. 3. 14. 현재 재임용치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근로계약 관계를 보면, 신청인은 ○○주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와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피신청인으로 한 구제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이다.
본건 신청의 경위를 보면, ○○주택은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하여 보직해임 및 퇴직(`95. 12. 21)처리 하였으나,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 통보를 한 바 없슴은 물론 신청인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바, 위와 같은 보직해임 및 퇴직처리에 대하여 ○○주택은 관리소장의 경우 관행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하고 다른 아파트단지에 공석(관리소장)이 생길 경우 재임용 발령한다고 진술하고, 한편 신청인은 보직해임(○○프라자 아파트)과 관련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1월 다른 아파트로 갈 것을 제의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타 회사에 취업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중인 바,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보직해임 후 ○○주택이 1996. 3. 14. 현재까지도 재임용치 않고 있는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들을 모아 보면 객관적으로 보아 ○○주택이 '해고'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주택 스스로도 답변서에서 '해고'한 바 없다고 하였다), 재임용치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해고'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신청인은 해고된 바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재임용치 않고 있는 것이 해고라 하더라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구제신청 한 이유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명예회복 차원에서 구제신청 한 것", "실질적으로 근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서도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이라 할 수 있고, 일면 구제의 실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탓하는 본건 신청인의 재심신청 은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김진경, 신연호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