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이미 합의된 임금협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노동쟁의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1996.12.16, 중노위 96쟁의115)
[요 지]
이미 합의된 임금협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노동쟁의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 사 건 / 1996.12.16 선고, 중노위 96쟁의115
* 노동조합 / ○○은행노동조합 조합장 심○○
* 사용자 / ○○은행 총재 이○○
위 당사자간 노동쟁의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 건은 노동쟁의조정법상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를 행정지도하기로 한다.
[이 유]
1.
○○은행 노동조합 (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기 체결한 임금협약 및 중앙은행수당 지급을 사용자가 불이행 한다는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 1996.12. 10.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였는 바,
2.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 발생신고는 같은 법 제2조규정에 의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분쟁상태가 발생한 경우라야 하며, 본건과 같이 노사간에 이미 합의된 임금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은 노동쟁의 조정법 제3장, 제4장,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근로자위원 김락기, 사용자위원 김종호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